시행사 할인분양 시 손해배상 반환청구 승소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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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기존 수분양자들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승소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13년 12월 이래 11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어떻게든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대규모 할인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 분양가를 이미 다 지불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을 보면 할인분양에 대한 시행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분양계약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모 현장에서는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된 가격을 소급적용하여 그 차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시행사에 대해 68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승소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분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각 현장별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시행사의 변제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해당 신탁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행사의 할인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생숙에서 거의 전국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서 공히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