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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 유료화, 어디까지 허용될까? -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1707 판결을 중심으로

전문가칼럼 26-08-19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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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최정환 변호사의 판례평석

집합건물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 유료화, 어디까지 허용될까?

-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1707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주차 분쟁은 끊이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유료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1707 판결은 이러한 집합건물 내 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산정과 관련된 관리단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 건물은 8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차 가능 대수는 79대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번영회는 2023. 10.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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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전유면적에 비례하여 주차시간 배정

2. 개정: 호실당 정기주차 1대 유료 배정, 상근 직원 차량 추가 유료 배정, 방문차량 유료 할인쿠폰제 시행

3. 특이사항: 종래 각 호실별 주차장 보유면적에 따라 부과되던 관리비 항목 폐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개정된 주차장 운영 기준이 방문객이 많은 자신들의 업종에 현저히 불리하고 구분소유자 간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리단의 자율성 및 형평성 고려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공간 부족의 현실적 불가피성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 가능 대수가 호실 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한정된 주차공간을 형평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정 규정의 합리성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주차장 운영 기준이 ▲호실별 유료 정기주차 ▲추가 유료 정기주차 ▲유료 주차 할인쿠폰 등을 통해 이용 주체, 시간, 형태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창원시 내 다른 집합건물들의 유사한 주차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이 사건 규정이 보편적인 운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유면적 비례 배정' 방식의 한계 지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유면적 비례 주차시간 배정 방식에 대해, 법원은 주차공간 부족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면적 구분소유자에게 과소한 주차시간이 배정되어 다수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결의가 구분소유자 간 이해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관리비 조정 등 형평성 보완 조치 긍정 평가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서 종래 부과되던 주차장 보유면적에 대한 관리비 부분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원고들과 같이 넓은 면적의 호실에서 다수 방문객이 있는 업장을 운영하는 입주자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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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주차장 운영 기준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이로써 이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규약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건설 형사 전문 최정환 변호사

판결의 시사점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본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유료화 및 주차 배정 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관리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유면적만을 기준으로 주차 권리를 배분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용 형태를 고려하고, 주차 유료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비 조정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차장 운영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총회 결의 등)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그 내용의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정환변호사의 판례평석]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1707판결

집합건물 내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입주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평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규정 정비를 고려 중이시라면, 본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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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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