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1+1 소형주택 전매금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공유물 분할도 안 된다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1+1 소형주택 전매금지, 종부세 중과까지 겹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 공유물 분할 시도마저 막힌 이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소형주택 전매금지와 다주택 보유세(종부세) 중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이 문제는 특정 단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소형주택 전매금지가 왜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는지,
②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공유물 분할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③ 그리고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그 시도마저 봉쇄된 이유를
현행 법령과 해석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형주택 전매금지는 원래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또는 1명의 조합원이 2주택(이른바 1+1)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소형주택을 이용한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매금지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정비사업의 성격상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규제입니다.
문제의 핵심 : ‘전매금지 + 보유세(종부세) 중과’의 결합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다른 제도와 결합되며 전혀 다른 부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놓이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주택은 법률상 매매·증여 등 처분이 전면 제한되고
그와 동시에 2주택 보유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중과됩니다.
전매금지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고, 그 결과 매년 고율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가장 불리한 세금 구조를 감내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 투기 목적 취득 ❌
✔ 단기 매도 차익 ❌
✔ 법이 허용한 1+1 분양 선택의 결과일 뿐
그럼에도 세제상 평가는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거나 더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유물 분할’
이러한 부담 구조 속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공유물 분할이라는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로 공급받은 주택을 공유 형태로 소유한 뒤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각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이 방식을 검토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3자에게 이전하는 매매가 아니고
증여도 아니며
단지 기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내부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다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 방식은 사실상 유일한 출구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공유물 분할'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2025. 12.) 법제처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형주택 전매제한 기간 중 이루어지는 공유물 분할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매’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기존의 공유지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변동 행위라는 점
1+1 구조에서는 대형주택과 소형주택 간 경제적 가치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소유형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공유물 분할을 허용할 경우 전매금지 규정을 형식적으로 우회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매매가 아니면 괜찮다’는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이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1+1 소형주택 문제의 핵심은 전매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다주택 보유세를 중과하는 제도 간 충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공유물 분할이라는 현실적 시도마저 전매로 해석되면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출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개별 조합원의 판단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매제한 제도와 조세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충돌에 가깝습니다.
마치며
재건축 재개발 1+1 소형주택 전매금지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공유물 분할까지 봉쇄되면서 그 한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개인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는 관점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비사업 구조, 권리관계, 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최근 해석 흐름을 전제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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