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소식

LAWYERs
전문가칼럼

법무법인 랜드로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전문가칼럼

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어도 될까? 판례로 본 단지명 변경의 법적 기준

전문가칼럼 26-07-23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단지명에 ‘목동’을 넣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구로구 고척동인데, 생활권·학군·브랜드 인지도를 이유로 단지 이름에 ‘목동’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파트 단지명에 다른 행정구역의 선호 지역명을 넣을 수 있는가?

이미 확정된 단지명을 준공·입주 이후에 변경할 수 있는가?

아파트 단지명 변경은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건축물대장·집합건물법·행정소송이 교차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44_8342.jpg


최정환 변호사

신축 아파트의 최초 단지명은 어떻게 정해질까? - 인허가 단계

아파트 단지명은 보통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 시공사의 브랜드가 가미된 단지명 제안

  • 조합이 이를 채택

  • 분양공고·계약서·홍보물에 반영

이 과정에서 ‘목동’, ‘잠실’, ‘서울숲’ 등 인지도 높은 지역명이 포함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현행 법령에 특정 지역명을 단지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통상 건축·주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 이후입니다.

준공 이후 아파트 단지명 변경 절차

준공 이후 단지명 변경은 단순한 브랜드 변경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9086 판결은 단지명 변경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① 입주자 82%의 동의, ② 롯데건설의 명칭사용승낙, 출입문 신설, 주민광장 공사 등으로 "롯데캐슬" 명칭 부착 후 동작구청에 건축물대장상의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변경 등재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동작구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55_1261.jpg


최정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으로 아래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① 구분소유자 동의

법원은 아파트 명칭변경은 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현행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면 되고,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결의를 갈음하려면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4분의 3 이상(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집회결의 → 3분의 2 이상

  • 서면결의 → 4분의 3 이상

입니다.

② 브랜드 권리자의 승낙

단지명에 특정 상표가 포함되는 경우, 그 상표권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위 사건에서 "롯데캐슬" 브랜드의 권리자는 "롯데건설"이었습니다.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66_9176.jpg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69_042.jpg


최정환 변호사 :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③ 변경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적·유형적 변경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은 부족합니다. 외관, 사인, 출입구 표지 등 일정한 물리적, 유형적 변경이 요구됩니다.

④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가 없을 것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 인근 아파트와 명칭에 혼동을 가져오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적 판단 요소: 혼동 가능성

위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요건입니다.

단지명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동 가능성’

단지명 변경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동의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인근 단지와의 혼동 우려입니다.

신정뉴타운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49, 서울고등법원 2021누78086)에서는

  • 입주자 약 80%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었고

  • 시공사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 명칭 변경에 따른 외형 변경을 위한 각종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인근지역, 단지와의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지명에 '목동'을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명칭변경 불허). 이때 법원은 건축물대장이 공적 장부이며, 명칭은 외부적 식별표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동의율이 아무리 높아도,

브랜드 사용승낙을 얻었더라도,

외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단지명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왜 준공 이후 변경은 더 까다로운가?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직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는

  • 건축물대장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 인근 단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 행정구역 체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단지명 변경은 공적 장부를 변경하는 문제가 되므로 행정청의 판단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특히 인근 행정동·법정동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 혼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81_7715.png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481_9477.png


최정환 변호사 :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

구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908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명칭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구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정뉴타운 사례에서 보듯이, 단지명에 인근 법정동·행정동 명칭을 추가하는 사안은 법원이 ‘혼동 가능성’을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단지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현행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고 서면결의 방식이면 4분의3 동의가 필요하다.

  • 그 외에도 브랜드 사용자의 승낙과 외형 변경 등이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혼동 가능성’이다.

  • 준공 이후 변경은 인허가 단계보다 훨씬 까다롭다.

단지명은 브랜드이지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순간 공적 질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근 인기 행정동 명칭을 단지명에 추가하려는 경우

  • 구청의 명칭 변경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 단지명 변경이 분양계약 분쟁과 연결되는 경우

결국 단지명 변경은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사실관계 설계와 혼동 여부에 대한 입증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d2b60f25c197150f82e3d8d27664d22f_1784769500_2665.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