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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분양받았다면 5년 재당첨 금지(분양신청 제한)가 적용됩니다

전문가칼럼 26-07-2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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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신청 단계에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금지"라고 부르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분양신청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본건 조합에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5년 간은 본건 조합에서의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지난 5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미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본건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 ‘같은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다른 조합의 분양신청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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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등록증서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이 규제의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가 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재당첨 금지’는 정확히 말하면 **‘분양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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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다른 지역은 괜찮지 않나?”라는 오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분양받았어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조합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A 조합에서 분양대상자 선정 →

  • 그로부터 5년간

  • 투기과열지구 B 조합에서는 분양신청 불가

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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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조합원 지위가 있어도 분양신청은 막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됩니다.

❌ 그러나 분양자격(분양신청권)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즉, “조합원은 맞지만,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는 없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만 검토하고 매수, 증여 등을 진행한다면 분양신청 단계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로 확인된 주의사항

실무상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미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① 공유관계

공유자 중 1명이라도 분양신청 제한 대상이면, 공유자 전원 분양신청 불가 (수원고등법원 2025 판결)

②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 5년 분양신청 제한은 그대로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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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재분양신청·평형변경의 위험성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분양신청에도 위 5년 재당첨 금지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5년 분양신청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재분양신청이 아닌 **‘평형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위 재당첨 금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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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정리 – 이 규제가 중요한 이유

이 규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고민 중인 경우

  •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을 계획 중인 경우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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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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