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판결: 관리단 소송 결의 시 상대방 구분소유자는 정족수에 포함될까?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소송을 결의할 때 그 ‘상대방’도 정족수에 넣어야 할까? →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진짜 이유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결의에서는 민법 제74조의 유추적용으로 해당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관리단 회의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럼 인원 수부터 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구분소유자도 그 결의의 인원수, 즉 정족수에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의 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과거 건물 운영에 관여했던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임대료 등과 관련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송 내용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즉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관리단은 소송 제기를 위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 방식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구분소유자 역시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점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피고도 구분소유자이니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항소심은 소송 상대방이 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문제 삼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전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구분소유자다.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피고 역시 의결권자 수(정족수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 전제 하에서 정족수를 계산해 보니, 서면결의는 법정 정족수(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미달했고,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없다 → 이 사건 소송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소송 각하”
즉, 항소심은 관리단 소송의 상대방이 된 구분소유자도 다른 구분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소송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관리단 소송의 상대방 구분소유자는 소송 결의 시 의결권이 없다”
대법원은 먼저 관리단의 법적 성질에 주목합니다.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단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법 제74조가 등장합니다.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 핵심 정리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는 관리단과 그 구분소유자 개인 사이의 ‘관계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다면 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구분소유자를 제외하면 이 사건 소송 결의는 적법, 유효하므로 관리단의 소 제기에 문제가 없다.
마무리 : 한 줄 더 생각해볼 점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비단 ‘소송 결의’ 뿐 아니라 관리단과 특정 구분소유자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관계사항’에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 제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일 뿐, 실무에서는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을 묻는 안건 전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단 의결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구분소유자 여부만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이 이해충돌 사안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족수 계산 하나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만큼, 안건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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