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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위탁운영 분쟁 시 계약 해지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칼럼 26-07-2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에서 위탁운영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구분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은 쉽게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분쟁을 들여다보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해지를 시도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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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분쟁의 성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 해지 분쟁에서 법원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와 기록이 쌓였는지가 해지 분쟁의 성패를 가릅니다.

우리 법원이 보는 해지사유

우리 법원은 위탁운영계약을 단순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계약의 성격을 겸한 혼합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위탁운영계약을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으로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만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위임·임대차·운영관리 요소가 혼합된 비전형계약의 해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계약이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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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집합건물관리사, 대한변협 건설 전문 변호사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흔한 오해

먼저, 구분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 오해 1

“수익이 안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익 저조 자체만으로는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수익 저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 운영사가 개선 노력을 했는지

  • 구분소유자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는지

❌ 오해 2

“운영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끊으면 된다”

→ 감정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위임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임자의 임의해지권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기록이 남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오해 3

“관리단이 해지하기로 했으니 끝이다”

→ 관리단의 결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개별 계약의 자동 해지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해지사유와 결합되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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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Q. 위탁운영계약 해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많은 분들이 곧바로 “해지 통보”를 떠올리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그 이전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영상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막연한 불만 ❌

  • 수치·자료·사실관계로 정리된 문제 제기 ⭕

이 차이가 해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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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실제 분쟁에서 해지에 가까워지는 ‘사실관계 패턴’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누적될수록 구분소유자의 해지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① 수익·정산 문제의 반복성과 지속성

  • 수익금 지급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연

  •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설명이 없음

  • 비용 공제가 과도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함

핵심은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입니다.

② 정산 자료·운영 자료 제공 거부

  • 정산서 원본 미제공

  • 객실 가동률, 예약 내역, 비용 산정 근거 비공개

  • 요청해도 “영업비밀”이라는 답변만 반복

법원은 운영 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③ 공식적인 시정 요구와 개선 실패

아주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 공문

  • 관리단 또는 대표자의 공식 문제 제기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 → 고쳐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사가 실제로 개선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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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④ 계약서상 ‘운영 의무’ 조항의 위반

해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한 운영 의무

  • 수익 배분·정산 의무

  • 관리·보고 의무

  • 운영 기준 미달 시 개선 의무

“운영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⑤ 관리단·구분소유자의 집단적 문제 제기

  • 관리단 회의록

  • 다수 구분소유자의 공동 요청

  • 운영 개선 요구 결의

이런 자료들은 문제가 개인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Q. 운영사가 정산 자료를 안 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자료를 안 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반복적인 자료 요청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그로 인해 수익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가 누적된다면, 계약해지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실제로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탁운영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① 문제가 일시적인지, 반복·구조적인지

② 구분소유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③ 운영사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여부

이 3가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해지 분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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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혼자 판단해서 바로 해지하면 위험한 이유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패 사례는 이렇습니다.

  •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

  • 운영사 반발 → 명도 거부

  • 손해배상·위약금 역공

  • 분쟁 장기화

충분한 검토 없이 해지를 “먼저 선언”하는 순간, 분쟁의 주도권을 운영사에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위탁운영계약은 “해지가 안 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해지에 필요한 조건 없이는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일 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지 통지'가 아니라 ‘해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정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 운영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바뀐 게 없는 경우

  • 관리단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이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위탁운영계약 해지는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단계’일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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