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방판법) 분양계약 철회, 판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려웠던 분양계약 철회, 이제는 방문판매법(방판법)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분양 권유를 받고 계약했는데, 방판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대상이 아니다.”
“고액·복합적 계약이라 충동적 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왜 어려웠을까
과거 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상가 분양은 금액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충분한 숙고를 전제로 한 계약이다
그래서 방문판매법이 보호하려는 ‘전화 한 통에 충동적 판단을 한 소비자’와는 다르다
이 인식 때문에, 전화·문자 권유가 있었더라도 “그래도 부동산 분양은 예외”라는 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최근 판례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느냐가 중요하다.”
즉,
전화·문자로 먼저 연락했는지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권유였는지
그 전화권유가 계약의 출발점이었는지
‘무엇을 샀는지’보다 ‘어떻게 사게 됐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판결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했어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까지 시간이 걸렸어도
전화권유가 실질적 계기라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된다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판결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전화·문자로 접근
“좋은 물건 있다”, “투자 가치 있다”는 식의 권유
그 전화를 계기로 분양사무소 방문
이후 계약 체결
이 구조라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청약철회 →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방문했으니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 방문 자체가 전화권유의 결과라면 다르다”
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전
부동산 분양 = 방판법 적용 곤란
전화권유는 ‘부수적 요소’
✔ 지금
부동산의 경우에도
전화권유가 계약의 출발점이면 적용 가능
핵심은 계약 유도 과정
즉, “예전엔 어려웠던 주장이 지금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주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현재 판례의 흐름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방문판매법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양대행사로부터 먼저 전화·문자를 받았다
그 연락을 계기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다”, “곧 마감된다”는 말을 들었다
계약 철회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계약 후 곧바로 마음이 바뀌었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분양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방문판매법은 부동산에는 적용 어렵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전화권유로 계약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권유, 문자 내용, 방문 경위, 계약까지의 흐름은 모두 법적 의미를 가지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과 다른 이유,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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