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사전 분양광고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 해제 가능성은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인 분양계약 약정해제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건분법 위반사유에 대한 수분양자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데, 건분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사유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사유인지, 과태료 사유인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행사의 사전 분양광고는 건분법상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됩니다.
건분법 제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즉, 시행사는 인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를 수리 받은 다음에 수분양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분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상 분양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나 개발사업 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분양 광고 블로그 게시글이 노출되는데, 만일 시행사가 아직 분양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블로그 광고글을 게재할 경우 건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가 아래의 사전 분양광고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각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00시 00구청에 2018. 0. 00. 분양신고를 하고 2018. 0. 00.에야 분양신고의 수리를 통보받았음에도 분양신고의 수리를 받지 않은 2018. 0.경부터 2018. 0.경까지 사이 피고인 회사 사무소에서 포털사이트에 복수의 분양광고용 블로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위 분양 상가건물의 명칭, 위치, 접근성, 평면도, 시행사, 시공사, 수탁자(신탁회사), 호실별 면적, 분양 가격 등을 수회 상세히 게시하고 같은 기간 00시 00구 (주소)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방문객에게 알림으로써 분양 광고를 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은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제2심은 항소기각, 제3심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위 처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2018년에 발생된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은 2022년 3월에 내려진 것이지만, 최근 2025년 7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결합하면 건분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실은 분양계약상의 약정해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 해지를 검토하고 계신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유사한 법적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png?type=w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