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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제 해지 수분양자 단체소송 건분법 위반 쟁점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칼럼 26-07-28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 해제 해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건분법 위반 쟁점이 부각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도 그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분양자 단체소송 설명회 등에서 건분법 위반 쟁점의 일반적인 내용 뿐 아니라 각 현장별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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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건분법 위반 쟁점의 핵심은 바로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조항을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약정해제 시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약정해제사유 중 건분법 관련으로는 시행사가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건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유 발생 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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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더군다나 최근 대법원은 시행사가 설계변경(외장재료, 내장재료 등 마감재 변경) 시 건분법상 수분양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상의 주된 부분이 아니고 분양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건분법 위반으로도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면 분양해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위 사안은 건분법상 설계변경 절차 관련 형사처벌에 관한 사안이지만, 건분법상 분양광고 위법으로 인한 시정명령 사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고, 건분법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약정해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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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판결문

이처럼 건분법은 시정명령, 형사처벌, 과태료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구체적인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의 사실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해제, 해지 관련 건분법 쟁점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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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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