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 전 가능할까?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대거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 매물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왜 막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조합원 지위 불인정
✔ 현금청산
✔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매물 거래를 전면 차단할 경우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령은 일정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
②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착공 전 양도하는 경우
③ 재개발·재건축 공통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
→ 요컨대,
**‘장기 지연 + 장기 보유’**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실무 쟁점: 계약은 미리 했지만, 등기는 나중에 한 경우
법원의 판단: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위 사안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매매계약 +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완료되어야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마친 경우라면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 조합원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마무리 정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시정비법이 정한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조합원 매물 거래는 단순한 매매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 분양권, 현금청산 여부가 직결되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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