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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간임대 회원 탈퇴 환불 소송 상담 사례

전문가칼럼 26-07-31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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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사업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회원 탈퇴, 출자금 환불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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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이나 화도읍 등 일원에서도 위와 같은 민간임대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 7월 남양주시도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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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는 위 법령상 공급자격 없는 임의단체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시행사 등이 임차인 모집신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원 가입의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가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개발사업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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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선 모집주체 등은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안심환불특약' 등을 내세우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특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양주 민간임대 회원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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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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