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의 해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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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분양해제소송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③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모두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판례들은 위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분법 위반 사안의 경중을 따져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134 판결은 분양사업자의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건분법 위반 관련 수분양자의 해제권이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특유의 약정해제권을 뜻하기 때문에, 주된 채무 위반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024다204986 판결에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관련 내용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비단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분양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최근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분양계약의 약정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건분법에는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별로 달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시 해당 현장에 건분법 위반 사유는 없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형사고소나 행정청 민원 등 대응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대응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