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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가칼럼 26-08-06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고 구분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통합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통합된 관리규약마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 징수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상복합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밀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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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한 지붕 두 가족, 복잡했던 관리 상황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A'는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부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공식적인 관리규약도 없었고,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단체를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송에서 법원은 '관리단'이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어 당연설립하는 비법인사단인데, 위 각 단체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었을 뿐이기 때문데 '관리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통합한 정식 관리단이 조직되었고 위 관리단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밀린 관리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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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사항과 법원의 판단

위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제 막 설립된 정식 관리단이 과거의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조직행위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미납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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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법원은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일종의 벌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규약상 근거가 있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 구분소유권을 매수한 사람도 이전 주인의 미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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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비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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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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