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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패소 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은?

전문가칼럼 26-07-31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 그 보전처분으로 피고 시행사(신탁사) 명의로 준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십니다.

어떤 소송이든 간에 100%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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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①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이용,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고 ② 처분금지의 효력도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후에도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③ 다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압류 채무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었고 가압류 채권자가 그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압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위자료 책임(수백만 원 정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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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특별손해나 위자료 책임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한편,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해방공탁)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가압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공탁금에 대한 해방공탁 시부터 가압류 취소결정시까지 연 5% 상당의 이자]와 [그 동안 지급 받은 공탁금 이자] 사이의 차액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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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본안 소송 패소 확정이 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나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문제될 뿐이며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 시에는 위 이자율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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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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