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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없어도 '징수'는 OK?

전문가칼럼 26-08-11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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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없어도 '징수'는 OK?

최정환 변호사의 법률 브리핑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관리단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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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정의 적법성:

피고 관리단은 2010년 11월 29일,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약 제55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당금 액수 결의의 적법성:

규약 제정 이전인 2010년 10월 1일 임시총회에서 이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액수(관리면적 평당 500원)를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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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강일보

절차적 정당성:

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개최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규약의 포괄적 내용:

피고 관리단의 규약 제55조는 장기수선계획의 '수행'뿐만 아니라 '수립'을 위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비록 피고가 2013년경에 비로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지만 ,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한 총회 결의와 규약 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2010년 11월 29일 규약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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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을 경우, 실제 장기수선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시점보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식적인 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관리단이 총회 결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충당금 부과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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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최정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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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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