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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칼럼 26-08-11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홍보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고 임대 목적 활용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 간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의 홍보내용을 문제삼으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취소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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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원고는 김포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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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

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대상시설이 제한되어 있었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 임대 사업을 했을 때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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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분양계약 직후 분양대행사 직원이 원고 명의로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결국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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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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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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