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아파트 정원, 과연 당신만의 공간일까? – 시설물 철거 소송 평석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1층 세대 앞 정원 공간의 사용 범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 정원 사용의 법적 기준과 분쟁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G아파트 103동의 201호 소유자(원고 B)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 G)가 101호 소유자(피고 E)를 상대로, 피고 세대 발코니 앞에 설치된 데크, 난간, 벽 등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정원 공간이 전체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므로 피고의 배타적 사용 및 시설물 설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정원이 1층 세대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며, 자신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정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원고 B (개인 구분소유자)의 청구 인용: 피고는 정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원고 G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소권 부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구분소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처럼 개인 소유권에 관련된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별 구분소유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층 정원의 '전체 공용부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정원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부터 대지의 일부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해당 정원이 특정 세대의 전용 부분이나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어떠한 등기나 규약, 공급계약서 상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
·정원 지하에 위생배관, 우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관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출입이 필요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당 정원의 조경 관리 및 시설 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
·정원이 다른 공용 도로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다른 입주민들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피고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오직 자신의 세대 발코니를 통해서만 드나들며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아파트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 B는 피고의 불법적인 정원 점유에 대해 방해배제(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1층 정원 공간의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용부분의 원칙:
아파트 1층 정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 세대의 전용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등기나 관리규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전체 공용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무단 시설물 설치의 위험성:
공용부분에 개인적인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법적으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개인 구분소유자의 역할 분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지만, 개별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와 관리규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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