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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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토지거래허가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긴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도 유효합니다. 해당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으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가 무산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기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가 무산되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 계약금 등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거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