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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 독점 관리권 주장에 대한 대처방법은

전문가칼럼 26-08-1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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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상 동일 영업장 내 복수의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의 생숙 안에 여러 개의 위탁운영사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호실을 위탁받은 운영사가 그렇지 못한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층 린넨실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용엘리베이터의 보안카드키를 독점하거나 또 로비나 그 밖의 공용공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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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의 특성상 로비, 계단, 린넨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사용이 필수적인데, 다른 운영사가 위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집합건물법 제11조가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은 상대측 운영사 등을 상대로 각종 가처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공용부분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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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소재 생숙 사건에서 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위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였으나 공용부분 인도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운영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건물 전체를 점유하여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방해를 받은 운영사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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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법원은 공유부분 인도청구는 배척했는데, 그 이유는 집합건물이 공유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고 관리단을 통해서 명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의 운영사가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질서 있게 공존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 손해배상청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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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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