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납 이자' 반환 책임의 법적 쟁점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소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의 반환 책임’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시행사는 통상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납한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그 논리를 명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는 대납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중도금 이자 지원 약정의 성격
시행사의 중도금 이자 지원 약정은 ‘분양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본 사안에서 계약 해제의 원인은 명백히 시행사의 ‘입주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에 있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법리 적용
계약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이자 지원 약정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입게 된 ‘이자 부담’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신뢰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행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영역이지, 수분양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4. 계약 조항의 제한적 해석
설령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대납 이자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시행사 귀책사유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계약이 유효할 때보다 오히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이자 반환 요구에 대해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