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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간임대 남사 더클러스터 가입 전 주의사항

전문가칼럼 26-08-12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인시 관내 주요 민간임대 사업장에서 가입자 분들을 대리하여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민간임대 사업의 특징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그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①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②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위 각 주체가 관련 법령상의 사전 모집신고 등을 거쳐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장들에서는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아니고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가입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회원 가입자들은 '투자자', '발기인', '출자자'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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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홈페이지 발췌

 

이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거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인 민간임대 남사 더클러스터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위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456번지 일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바름디앤씨'이고 모집단체는 '남사아곡리임대아파트입주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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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홈페이지 발췌

용인시는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사업계획 승인,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도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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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의 집합건물관리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하지만 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숨기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부 특약, 안심보장특약의 경우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의 총회 결의사항일 수 있고 이 경우 위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인 민간임대 남사 더클러스터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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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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