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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안심보장특약', '신의칙'에 좌절하기 전 즉시 소송하십시오.

전문가칼럼 26-08-12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 중 '안심보장특약'이나 '환불보장확약서'를 믿고 계신 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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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경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안심보장특약', '신의칙'에 좌절하기 전 즉시 소송하십시오.

최근 인천지방법원원 판결은 안심보장특약의 법적 무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납입금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소송 시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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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주택경제

본 판결 분석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사업의 안심보장특약이 내포하는 치명적인 함정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의 필요성을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심보장특약, 법적 효력의 허점과 무효 사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사업은 태생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상, 자금 조달, 부지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좌초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덮기 위해 조합측은 '안심보장특약'을 남발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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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홈페이지 발췌

총유물 처분행위의 총회 결의 부재:

조합원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총유물인 분담금의 감소를 야기하는 '처분행위'로 해석되는바 , 대부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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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경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안심보장특약', '신의칙'에 좌절하기 전 즉시 소송하십시오.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화 가능성: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일 경우, 이는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담금 회수 가능성이 계약 체결의 핵심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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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경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안심보장특약', '신의칙'에 좌절하기 전 즉시 소송하십시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이 약정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도 인정되며 , 일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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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경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안심보장특약', '신의칙'에 좌절하기 전 즉시 소송하십시오.

'신의칙'이라는 냉혹한 법리: 소송 지연의 치명적 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인천지방법원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초기에는 유효했던 계약 무효/취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의 소멸 및 착공 진행:

원고가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계약했더라도, 이미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까지 이루어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사업 중단'이라는 조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에게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공익성 및 주장 시점의 부당성:

아파트 완공 등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확약에 따른 신뢰 부여:

특히,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확정적으로 유효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특약을 한 점 은 조합에게 더 이상 효력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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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안심보장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착공 단계에 이르면 '신의칙'에 의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법률 자문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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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최정환 변호사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불확실한 구조와 '안심보장특약'의 법적 한계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업에 가입하셨고, 사업 지연 또는 불안정한 행보를 감지하셨다면, '신의칙'이라는 법적 장벽에 부딪히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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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관련 분쟁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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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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