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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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천안 1조 3000억 ‘쌍용역 센트럴타워’ 개발사업부지 공매 절차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 사업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해당 사업부지에 관하여 ‘입주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민간임대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민간임대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이미 가입한 경우 탈퇴, 환불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아니고 등록임대사업자도 아닌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일선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공문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채 민간임대 회원 모집을 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등장하여 천안시는 이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라고 명명하면서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임의단체는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을 내세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역 센트럴타워 현장에서도 모집주체에 해당하는 입주준비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과정에서 희망 동·호수가 불가능할 경우 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된다”는 특약을 내세워 사업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그 실현 가능성도 의문일 뿐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즉, 위와 같은 총회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특약을 포함한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취소 사유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모집주체 측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