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서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문장: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또는 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이거 해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겉으로는 ‘해제 가능성’ 상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수 가능성’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조항입니다.
분양계약 사건은 항상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분양계약 관련 분쟁은 유형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① 해제/취소 사유 확보 → ② 계약 해제/취소 → ③ 분양대금 반환 청구/회수
✔ ① 해제 사유 단계
입주지연
건축물분양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설계변경
이 단계에서는 “계약을 깰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② 해제 단계
법적으로 해제가 인정되는지 판단 -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해제/취소 사유가 판가름 납니다.
✔ ③ 회수 단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행사 자금 부족
사업 중단
PF 문제
결국 “이겨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 문제의 대부분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행사 → 실질적 사업자
신탁사 → 형식상 매도인입니다.
문제의 핵심: 계약서의 한 문장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분양계약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형식적인 조항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무에서는 이 문장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문장의 실제 의미
그래서 사건의 핵심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구조:
“해제/취소 → 반환”
하지만 실제 구조는:
“해제/취소 → 책임제한 → 회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계약 사건에서는 해제/취소 뿐 아니라 회수도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만든 결정적인 변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한정특약을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기준
신탁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 그 조항은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판단이 적용되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
신탁사 →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 회수 어려움
판례 적용
신탁사 → 고유재산으로도 책임
즉,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생깁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고민 중인 경우
✔ 이미 해제/취소를 진행한 경우
✔ 시행사 자금 상황이 불안한 경우
✔ 계약서에 신탁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의 한 문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조항입니다
이 경우 대응 방향에 따라 전액 회수 vs 회수 불가 -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