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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주거 가능” 믿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할까

전문가칼럼 26-07-20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오피스, 주거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계약하셨나요.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주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라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현장에서는 1년 넘게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주거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분양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믿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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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라이브오피스, 애초에 주거가 가능한 상품일까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라이브오피스는 생숙과 달리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개념입니다.

실제 법적 성격은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업무시설(오피스)

  • 지식산업센터

  • 근린생활시설

이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주거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거가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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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

그런데 왜 ‘주거 가능’으로 인식되었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실제 분양 과정에서는

  • 침대, 소파, 주방이 갖춰진 모델하우스

  • 주거 + 업무 가능”이라는 설명

  • “세컨하우스”, “도심형 주거공간” 등의 표현이 반복되면서,

수분양자로서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계약 단계에서는

  • 전입신고 불가

  • 주거용 사용 불가와 같은 내용이 확인서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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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소송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주거가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주거가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표시·광고의 내용

주거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표현이 있었는지

②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

주거 불가라는 점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③ 확인서의 실질

단순 서명인지, 실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인지

④ 전체 계약 구조

광고 → 상담 →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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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로

“확인서 썼으면 끝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구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해당 내용이 눈에 띄게 제시되었는지

  •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수분양자가 실제로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 불가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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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어떤 경우에 취소·해제가 인정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델하우스나 광고가 주거를 전제로 구성된 경우

  • 상담 과정에서 실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 주거 불가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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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마무리: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

라이브오피스 분쟁은 생숙과 달리 별도의 규제법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각 계약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 계약서만이 아니라

  • 광고자료, 상담 내용, 안내문 등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거 불가 통보를 받으셨거나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라이브오피스는 애초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거 가능하게 판매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실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된 과정”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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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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