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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구 인수 약속? 입대의 회의록만 믿었다간 낭패본다.

전문가칼럼 26-08-19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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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주민 편의시설, 특히 헬스장과 같은 운동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위탁 주는데, 기존 헬스기구는 당연히 인수해주는 거 아니냐?" 혹은 "회의 때 인수하기로 얘기 다 됐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와 같은 하소연, 실제 분쟁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듣게 됩니다.

 

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입대의와 기존 운영자에게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기구 등 시설물 인수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다면, 설령 입대의 회의록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입대의나 아파트 관리업체에 인수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헬스기구 인수 약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만 믿었다간 낭패!

사건의 핵심: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없다!

이 사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아파트 측이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운동기구와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입대의 회의에서 "기존 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입대의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피고 C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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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없다!

건설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랜드로

1. 인수 ‘계약’이 없었다.

법원은 실제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피고 C사 소속) 사이에 체결된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운동기구 인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결정적 이유로 삼았습니다.

2. 회의록은 '내부 논의'일 뿐.

입대의 회의록에 ‘감정평가 후 인수 진행’이라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이는 입대의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받아 보자”는 수준의 논의였을 뿐, A씨에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계약 당사자는 관리업체, 그러나...

설령 계약상 책임을 묻더라도, 법률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C사’이지, ‘입대의’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피고 C사 역시 계약서에 없는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4. '시정명령 회피'와 '기구 미인수'는 별개

A씨는 아파트 측이 자신의 시설을 이용해 관청의 시정명령(주민시설 영리 운영 금지)을 피하는 이득을 봤으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했지만(부당이득), 법원은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구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 간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및 교훈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운동기구 인수, 인테리어 비용 보전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의록 과신은 금물: 위탁관리주체 회의록은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확정된 계약은 아닙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믿음’보다는 ‘문서’: “다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문서만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결국, 모든 법률 관계의 기본은 ‘명확한 합의’와 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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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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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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